[금융경제신문=민경미 기자] 아내에게 생활비를 자동이체로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를 내게 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생활비도 증여로 봐야할까?

인터넷에는 ‘카더라’만 떠도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판사 출신인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부부나 자녀 등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봤다. 또한 부부간 부모자식간 생활비를 줄 때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도 들어봤다.

<다음은 조용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질문) A씨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본인 카드와 통장으로 어머니의 생활비와 물품 등을 구입했다. 나중에 어머니 통장에서 A씨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왔다. 그런데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 받는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랐는데 과연 진실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가족 간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과세대상이 된다. 100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1000만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 10년 동안 성인이면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니까 그 금액이 안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질문) 만약 5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사회통념상 가족들 사이에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나 치료비, 교육비 등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가 안 된다.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때 생활비나 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소명을 하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질문) 남편이 아내한테 생활비를 줬는데 그 돈을 아껴서 아내 명의로 집을 샀는데 증여세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비과세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때 10년 동안 통장으로 거래된 내역까지 조사한다. 통장내역에서 돈이 가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무서에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돼도 상속으로 보고 과세를 하다 보니 생활비나 교육비 부분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원래 부부 사이는 공동 부양의 의무가 있다. 증여세에도 사회 통념상 생활에 필요한 돈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규제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생활비 계좌이체 부분까지 증여세를 내는 과세들이 나온다. 이에 부당하다고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질문) 10년 치를 다 조회하는 것인가?

보통은 자산 취득하면 한 3년 치를 조회하지만 사업체에서 어떤 자금을 빼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한다면 5년이 나올 수도 있다.

필요한 생활비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1000만원 주고 실제 생활비는 500만원을 쓰고 집을 사기 위해 500만원은 저축을 했다면 이 부분은 증여세 과세에 해당된다. 그 돈을 저축해서 자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보고 6억원을 넘기면 과세를 한다.

부부 사이에 부의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 세법을 보면 당장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팔 때 낸다.

질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비를 계좌 이체하지 말고 생활비를 주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 카드의 사용 내역에서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좌로 안 갔으니까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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