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세무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상속증여부동산전문세무사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하지 못해 과세를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다.

국세청에서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했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

일정금액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도표=세무그룹 온세)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도표=세무그룹 온세)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로 4억9000만원을 입증했다면 증여추정은 배제되는 것이고, 10억원짜리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로 7억원을 입증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되는 것이다. 일정금액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도표=세무그룹 온세)
증여추정 배제기준 (도표=세무그룹 온세)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상증법 사무처리규정 42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개별건별로 과세하고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않으며, 10년간 누적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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