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국토해양부는 3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라북도,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의 주거지 실태와 개선방안 등 지자체의 실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산업의 침체, 지자체의 낮은 재정여건 등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유인이 적고, 높은 인구 감소율 및 노령 인구 비율 등으로 성장잠재력도 낮은 상황으로 노후 주거지의 침체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ㆍ불량주택의 비율로 볼 때 전국 평균이 18%인 반면 지방 도시는 26.2%에 달해 주택의 노후 정도가 심화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그간의 주택 성능개선이 미비해 설비노후(23.5%), 구조결함(30%), 마감 및 오염(39%) 등 주택의 품질도 낮은 상황이다.

또한, 10만 미만 도시에서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택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주택의 단열성능이 낮아 주택의 난방비가 아파트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연료비가 2~3배 비싼 등유ㆍLPGㆍ연탄 등으로 난방을 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집 등 개보수가 불가능해 철거해야 하는 주택도 전국적으로 약 6000호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 LH, 지방의회 등이 참여해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의 실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및 관련 연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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