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서울시는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이 바로(대금e바로) 보장된다.

대금 지급 확인지원을 하는 금융기관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2곳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추가돼 총 4곳에서 가능해진다.

은행이 늘어남에 따라 중ㆍ소 건설업체의 저금리 자금지원도 더 확대돼 중ㆍ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장비ㆍ자재대금이 한번에 지급보장 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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