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내년부터는 편지나 등기를 부치러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 하면 된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간다.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이다.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경우 소재지역 총괄우체국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급 및 내용증명 등 부가취급등기우편물은 제외된다.

방문접수 수수료(25g 기준)는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500통에 2만원, 1000통에 3만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원)이 별도 부과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상품광고우편물, 카탈로그계약요금제, 상품안내서 등 모든 우편물이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량우편물의 물량감액 및 구분감액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송인이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발송인ㆍ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우편번호 등을 우체국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발송할 우편물에 기재 또는 인쇄해야 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우체국까지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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