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을 보강해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장기 상해입원’ 사고 발생시 6개월 분 이자 채무를 면제해 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를 25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지난해 5월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ㆍ후유장해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에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실업 및 장기상해 입원(31일이상)의 위험까지 추가로 보장해 주는 서비스 이다.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부담 없이 은행이 무료로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며,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 사고 발생시 고객의 채무원금 또는 이자를 면제하는 본 상품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은행은 사고 발생시 채무불이행 위험 및 담보물건 재산 보호가 가능하여 고객, 은행 모두 윈윈하는 상품으로써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가계부채 위험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하지만 동 서비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 상환부담이 면제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Ⅰ’은 3월말 기준으로 약 10만건이 취급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으며, 신한은행은 은행간 무리한 가격경쟁이 아닌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 서비스로 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고객의 자산인 주택도 보호하고”, “특히, 실업 및 장기상해 등으로 가정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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