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등 원인 1인당 평균 13만5000원 납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정산제도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4533억원(107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조6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5550원(사용자:6만7775원, 가입자:6만7775원)이다.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5인이상 사업체 임금상승율은 지난 2008년 3.1%↑, 2009년 0.7%↓, 2010년 6.1%↑로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되나(본인부담금 15만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본인부담금 7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부 116억, 환급 186억원으로 1인당 약 6530원을 환급받게 된다.(본인환급금 3270원)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정산내역을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530개·0.07%)의 경우 정산금액이 5870억원(40.4%)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27만5000원(본인부담 13만7000원)을 추가 납부 할 예정인데 비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49만개·63%)은 정산금액이 359억원(2.5%)으로 1인당 평균 정산액이 3만5000원(본인부담 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경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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