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사후적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등 제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금융소비자보호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7만2169건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의 소제기는 큰폭으로 감소한 1167건으로 전년대비 29.5%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의 민원만족도는 상승해 전년대비 2.7점이 오른 69.2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백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감독체계, 주요 해외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약관 심사, 설명의무 강화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상품 공시, 허위·과장광고 규제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알기 쉽게 기술했다.

이와 함께 회계감리ㆍ기업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불공정ㆍ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와 사금융피해 예방 활동 등도 수록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금융거래시 유의사항과 소비자정보 조회방법을 안내하고 민원처리·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서비스도 설명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제했다.

금감원은 이번 백서를 소비자단체, 언론,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포털(http://cosumer.fss.or.kr)에도 상시 게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언제든지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