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금융분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260건으로 전년 동기(6573건) 대비 4.8%(313건↓) 감소했다.

금융권역별 접수 비중은 손해보험 2711건(43.3%), 생명보험 2400건(38.3%), 은행 987건(15.8%), 금융투자 162건(2.6%) 순이다.

권역별 증감을 살펴보면 금융투자(26.4%↓)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감소로 크게 감소했고 생명보험(10.7%↓), 은행(6.0%↓)은 소폭 감소했다.

2011년 1/4분기 중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건은 총 192건으로 전체 분쟁접수 건의 3.1% 수준이며, 전년 동기(333건) 대비 42.3%(141건↓)가 감소했다.

이중 금융회사의 소제기는 171건, 신청인의 소제기는 21건이다. 분쟁조정 접수 건 대비 소제기 비율은 손해보험이 5.6%로 가장 높고, 은행(2.5%), 금융투자(1.2%), 생명보험(0.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소제기 건의 금융권별 비중(신청인 소제기 건 제외)은 총 171건 중 손해보험사의 소제기 건이 140건으로 81.9%를 차지했고, 은행 19건(11.1%), 생명보험 10건(5.8%), 금융투자 2건(1.2%) 순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그간 금감원의 소제기 감축 방안 등 제도 개선 및 자율 시정노력으로 전년 동기(290건) 대비 51.7%(150건)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에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소제기 총 171건 중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 건이 139건으로 대부분(81.3%)을 차지하고, 분쟁조정 신청 후 소제기 건은 32건(18.7%)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제기 남발 자제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를 꾀해 왔다.

이에 따라 결과 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소제기 급증회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소제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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