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노력 효과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증가율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도 대비 378건(15.4%) 증가했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의신청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점이 이의신청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도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175건(49%) 증가해 행정의 자율시정이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의신청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10년에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49.9%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고,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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