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국토해양부는 전국(3760만 필지)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방향을 검증하기 위해 3개 시ㆍ군(경기 오산시,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을 선정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선행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완료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 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

토지의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바로잡아 정형화 했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송석준 단장은 “사업시행 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간의 소유권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토지소유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담장과 둑 등 지형ㆍ지물로 점유한 경계를 반영해 경계선을 조정한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추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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