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경제신문 조한웅 기자)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26.9%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으며,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요약하면,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ㆍ도지사)을 수립하며,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해 녹색건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금년에는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의 거래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2013.2.23~2013.8.31)을 운영한다.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해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가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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