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그에 따른 외국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의 금융거래(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분석결과 총 356건(전체민원 0.2%)이 접수됐으며, 이중 은행 등이 172건, 금융투자 및 보험이 각각 92건 제기됐다.

이런 민원을 토대로 금감원은 외국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편방지와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예방 하고자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시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발표했다.

① 계좌개설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필요

외국인등록증은 진위확인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도난·분실시 제3자가 위·변조해 임의 계좌 개설후 금융사기 계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별로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②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거래 실적에 따라 환전 및 송금시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거래내역 관리에 편리하다.

③ 인터넷뱅킹 환전·송금특화서비스 활용

인터넷뱅킹에 등록한 외국인거주자는 미화 1만불 상당액 미만에 대해 인터넷뱅킹으로 환전을 신청할 수 있어 은행창구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송금특화서비스란 송금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한 조건에 도달되는 경우 자동으로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④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발급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차별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나, 관련법령상 신용카드업자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금계좌 잔고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발급이 상대적 용이하다.

⑤ 외국인근로자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대 전용보험(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외국인근로자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전담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다.

⑥ 외국인도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가능

외국인도 보험을 가입해 위험(상해, 질병, 사망 등)에 대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별로 가입조건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자.

⑦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임에 유의

변액보험은 중도해지(통상 7년 이내)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니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가입하자.

⑧ 외국에서 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외국인의 자국에서 보험가입경력 서류(보험가입증명서 등 : 영문 가능)를 제출하면 최고 28%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받을수 있다.

⑨ 상장증권 매매시 미리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증을 신청-금융감독원은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대부분 신청 당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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