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한웅 기자)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돼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추첨방식으로 변경돼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에서는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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