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 연체이자율을 19%에서 6~15%로 인하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대폭 축소, 개선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자체를 인하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변제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폭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금 지급 후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1일 이후 변제일까지는 연 15%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시중 금융기관 최저 수준의 연체이율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60억원의 서민층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호의(好意)보증인의 경우 보증 책임한도를 연체이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금액의 최대 130%로 제한하고, 연대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약정서에 넣거나 중요내용 설명문을 제정하여 보증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는 개인 계약자에 대해 연대보증인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 계약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되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 폐지로 보증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 이행지급보증 등 일부 상품은 고객의 신용보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6만명의 보증인이 감소하게 되고, 보증금액으로는 약 16조원이 신용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주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 연대보증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보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제도를 시행한다.

방영민 사장은 “이번 연체이자율 인하 및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 시행으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줄여 채무자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외 계층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도 보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어☞호의보증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에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보호대상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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