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송금액 1300억 달해…소송비 소비자 전가 피해 우려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신용카드사들의 지난 1분기 소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피소 당한 곳은 현대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캐피탈의 소송 금액를 더하면 그 금액이 1355억원에 달해 총 피소금액의 5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한 곳은 삼성카드로, 총 건수의 81%를 차지했다.

20일 카드업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삼성, 현대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의 올 1분기에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536건, 소송 가액은 270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신용카드사가 제소를 당한 경우는 151 건에 소송가액이 2360억원이고 신용카드사가 원고로 나선 사례는 2385건, 344억원이었다.

소송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26건의 총 소송가액이 131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호산업 외 5곳이 현대카드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함께 고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청규 규모가 1043억원으로 소송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카드가 소송가액 6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피소건과 제소건은 각각 21건과 2021건이다. 피소건은 밴(VAN: 결제대행업체) 업체들로부터 당한 소송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VAN대리점 손해배상청구 건은 총 19건이다. 특히 삼성카드는 제소건이 2021건에 달해 6개 카드사 중에서 가장 많았다.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소송이었다.

주요 소송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 신한카드의 피소 금액은 367억원으로 트루카드넷 외 6인, 한국카드시스템 외 18인 등으로부터 총 33건의 소송을 당했다.

롯데카드는 총 308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피소 금액은 292억원이며 피소 건은 30건이었다. 롯데카드는 한국카드시스템 등으로부터 29건의 손해배상소송을,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분할무효 소송을 당했다. 롯데카드는 원고로서 257건의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삼성카드 다음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캐피탈과 하나SK카드는 각각 총 42억원과 13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대캐피탈의 피소 건수는 25건, 제소건수는 16건이며 하나SK카드는 각각 5건과 8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송가액에 비해 소송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이 가입자를 상대로 합의와 조정을 거치기보다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카드사가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가액은 평균 15억6000만원인데 반해 카드사가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제소한 소송의 평균 가액은 14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카드사 제소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경우 건당 제소 금액은 1480만원이었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의 평균 제소 금액은 건당 1240만원으로 더 낮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소송 비용은 주주들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수료로 채워지게 된다”면서 “카드사들의 소송 남발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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