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증여세부과 안내문을 발송한 30대 그룹 총수일가 75명 중 미성년자는 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금을 물게 된 4명의 미성년자가 모두 GS그룹 오너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과 CEO스코어에 따르면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허경수 코스모화학 회장의 아들인 선홍(14)군과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 석홍(12)군, 차남 정홍(9)군 그리고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 정현(13)양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에 뽑혔다.

이들은 내부거래율 30% 이상인 GS ITM과 엔씨타스, STS로지스틱스, 코스모앤컴퍼니 4개 회사의 지분을 최소 3.48%에서 최대 70%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당 최소 19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물류회사인 STS로지스틱스는 지난해 매출 60억원 전액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으며 GS그룹의 방계인 코스모그룹의 지주회사 코스모앤컴퍼니는 84억원 중 97%, GS그룹의 SI업체 GS ITM은 1200억원 중 82.3%, 시설관리용업업체인 엔씨타스는 70억원 중 56%가 내부거래매출이었다.

과세 대상자 4명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선홍군이다. 선홍군은 GS ITM 주식 7만6450주(지분율 12.74%)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코스모앤컴퍼니 지분도 26%나 갖고 있으며 증여세액은 총 5500만원이다.

그 다음은 정홍군으로 STS로지스틱스의 주식 4만2000주(지분율 70%)를 보유해 증여세 4000만원이 부과됐다. 정홍군의 형 석홍군은 STS로지스틱스 지분 30%와 GS ITM 지분 6.67%(4만주)를 보유해 총 2600만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정현양은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엔씨타스 주식 21.92%와 GS ITM 지분 3.48%(2만860주)에 대해 19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번 증여세 부과는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그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내년에는 내부거래율 15%가 넘는 회사로 확대 적용되며 과세 기준은 기업의 세후영업이익×(내부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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