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가 폐지된다. 200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의 폐지에 따라 정비수가에 대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의 이견이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중고 소형차 보험료 10% 인하 추진, 정비수가 공표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비수가 공표제도에 대한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의 입장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정비업계는 이 제도 폐지에 대해 불만이 많다. 공표제도가 폐지되면 정비수가 협상시 손보사의 목소리가 커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 제도가 강제성은 없어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상대적 대기업인 보험사의 요구에 정비업체가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비수가 공표제도가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있어 보험사와의 정비수가 협의 때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정비업체와 손보사와의 정비수가 협의시 상대적 대기업인 손보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보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이 제도가 정부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조정하려는 성격의 제도로 상생보다 경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 2005년 정비수가의 발표 이후 약 5년만에 두 번째 발표가 이뤄지는 등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 가격이 결정되야 한다”며 “이 제도가 시장경제 원리보다 정부 의지가 더 강한 제도로 보험사와 정비업체 모두 부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도 폐지로 보험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정비업체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비수가의 인상 속도가 물가 상승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보험사와 정비업체 모두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로 인해 손해율과 상관없이 가격 탄력성이 없어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비업체도 물가 상승과 관계 없이 일정한 가격의 정비수가를 유지해 궁극적으로 부담스러운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폐지됐듯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을 맡겼어야 한다”며 “이 제도의 폐지로 자동차보험료가 정부의 개입에 좌지우지 하지 않고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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