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호진 회장과 그 일가는 자택 수사를 받고 있으며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비리의 도구라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붉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몇해 전부터 흥국생명 해직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및 노조에서 금융당국에 제기한 문제들로 금융당국이 태광그룹 및 계열사들의 비리를 감춰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흥국생명 해복투 관계자는 "흥국생명 및 흥국화재의 비리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상 확인을 해왔다"며 "그때마다 금융당국 및 회사의 압력으로 약식기소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당국 차원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비리가 감춰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복투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비리로 인해 직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청구했지만 그 때마다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특히 해복투가 지난해 2월 직무연동제 실시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에 대해 흥국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도중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됐다. 큐릭스 등 방송사업 진출을 위한 흥국화재 주식 인수, 차명 부동산 및 계좌 등의 문제도 이미 금감원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솜방망이 처분 및 무혐의였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큐릭스나 차명 부동산, 그리고 이호진 회장의 불법 재산상속 등은 관련 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통해 예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들로 보험설계사 수당 수령을 제외한 부분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이다.

태광그룹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을 크게 만든 것은 금융사의 감독을 잘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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