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현대증권이 17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절세를 추구하는 고객들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ble 카드’와 함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장펀드’까지 한곳에서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소장펀드는 2030세대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 근로자를 위한 절세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가입 후 최대 11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출금시 납입총액의 6.6%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지만, 5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 추징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소장펀드 가입 후 한 해에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16.5%ㆍ소득세율 15%+지방세율 1.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로 투자 수익률 6.6%(600만원×6.6%=39만6000원)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다.

또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인상돼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경우 과표 소득 4600만원~80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 26.4%(지방세율 포함)를 적용 받아 연말 정산시 최대 63만3600원까지 환급액이 늘어 수익률은 연 10.56%로 올라간다.

한편 현대증권은 소장펀드 판매기념으로 ‘13월의 월급 UP&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6월말까지 소장펀드 가입시 적립식 약정(월 10만원 이상, 5년 이상) 고객 중 연속 3개월 이상 적립식 자동매수 고객 또는 50만원 이상 매수고객에게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또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중 현대증권 ‘able 카드’ 1회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1명), 2등 10만원(5명), 3등 5만원(20명)을 현대증권 CMA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김승완 상품전략본부장은 “소장펀드는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라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able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전국 각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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