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옥정수 기자)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 장해시 유가족에게 월 급여금을 지급하는 ‘The따뜻한 스마트 변액통합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월 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통해 암ㆍ급성심근경색증ㆍ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시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성인(만19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양육자금 전환특약’도 탑재했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최저가입 기준은 1종(소득보장ㆍPlusㆍ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 및 보험료 10만원이며, 2종(기본형), 3종(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최소 만 15세(체증형은 25세)~65세이다. 30세 남자가 20년납(1종,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만9500원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