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 관련 대출 사기와 대포폰 불법 매매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3월 ‘휴대폰 개통시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대출업자는 휴대전화를 본인의 이름으로 개통해서 자신에게 보내주면 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업자에게 보냈고, 이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아 대출업자에게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휴대폰 개통시 50만원 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하자 대출업자는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예금통장번호, 체크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2자리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B씨가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자 며칠 후 휴대전화와 대출금 5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는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총 580만원의 요금 미납됐던 것.

대출업자는 B씨가 넘겨준 개인정보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한 뒤 수백만원의 요금을 썼고 잠적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무직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대출업자가 인도받은 휴대전화나 개인에게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포폰, 스팸문자 발송 등에 과다 사용한 후 대출신청자가 사용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중 휴대전화 관련 대출 광고 등을 게재한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대출사기 및 대포폰 불법 매매 혐의업체 43개사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통신료 등으로 대출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갚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개통된 휴대전화가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범죄행위에도 사용될 수 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만약 이미 휴대전화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임의 개통된 전화번호와 사용된 요금 등이 있는지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확인하고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타 및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상담?심의조정 요청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대출업체에 신분증, 통장사본, 체크카드 명세(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등을 건네준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통장 및 체크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관련 대출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 휴대전화 대출 및 대포폰 매매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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