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The따뜻한 스마트변액통합보험’ 선봬
‘보장금액 강화’…한건 계약 ‘온가족 보장’도 장점

 
(금융경제신문 박경린 기자)한화생명이 출시한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이 가장(家長)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고도 장해시 월급여금을 지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월급여금을 증액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소득보장체증형)’은 가입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증액, 고객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80%이상의 장해를 입을 경우 늘어난 월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가장 유고시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가입으로 암ㆍ급성심근경색증ㆍ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토록 확대됐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50% 이상 장해인 경우만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자금 전환이 가능토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탑재됐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해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통합보험이기에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보장한다.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보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가 연금액이 많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것 또한 장점이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시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월급여금”이라며 “물가상승에 대비해 사고 발생시까지 월급여금을 매년 증액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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