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와 나머지 증권사를 구분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3조원으로 결정되면서 자본시장법 본래의 취지대로 증권사의 대형화와 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대형 IB 진입 기준이 개별 기준 3조원으로 확정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을 위주로 한 선별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2011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조원을 상회하는 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상위 5개사의 경우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이 시작되는 2011년말 정도까지는 적은 규모의 유상증자 또는 이익유보를 통해 비교적 쉽게 3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신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자본 규모 6~10위권 증권사의 경우 투자은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확충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6~10위권 증권사들의 증자 우려가 단기적인 주가 하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자의 목적이 명확하고 신규 수익원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 비용으로 생각하면 중장기적인 악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라이센스 취득에 따른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ROIC)을 고려했을 때 Big 5가 훨씬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대형 IB 육성 방안에 따르면 Big 5 대형사들이 신규 수익원을 독점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대형 IB 업무가 수 년내 상당한 수익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6~10위권 증권사들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덜 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보증권 역시 “이번 자본시장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의 경우 신규 업무를 통한 투자은행 대형화를 유도하고, 거래소 경쟁 체제 전환으로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증권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투자은행(IB) 업무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조건이 있는 만큼, 대형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화증권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기업신용공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Internalization), 프라임 브로커 업무수행 등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되는 증권사의 경우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돼 기존 증권사와는 다른 성장경로를 걸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사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에 당장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근접한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이 새로운 영역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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