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단축 운전자에 환경보호 지원금 지급

 

1년 간 자동차 운행거리를 단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녹색자동차보험이 9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정부부처인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수원시와 손잡고 오는 9월 1일부터 녹색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부산시와 수원시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으로, 보험가입 후 1년 간 전년대비 차량운행 감축 거리에 따라 500~1000㎞ 1만원, 1000~2000㎞ 3만원, 2000~3000㎞ 5만원, 3000㎞ 이상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행거리 감축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자체 보유하고, 대신 환경부는 그에 합당한 보유 실적을 인정하며, 한화손해보험은 녹색자동차보험의 판매, 주행거리 감소 확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내용 확인, 그리고 지원금 위탁 지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OBD(운행정보확인장치) 단말기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1년 후 그 감축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입자는 한화손해보험과 제휴를 맺은 3개 협력업체(마스타카 서비스, 스피드메이트, 오토 오아시스)를 직접 방문해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자동차보험 홈페이지(www.greencarins.co.kr)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2만대의 차량이 차량 1대당 주행거리를 1년 간 2000㎞씩 감축할 경우, 감축되는 CO2는 약 8400톤으로 이는 소나무 168만그루를 심어야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는 326만리터로 약 55억4000만원에 해당하며,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66억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범사업에 가입해 운행거리를 1년간 2000㎞ 단축한 운전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유류비 절약액 약 27만5000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일제 추진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자동차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화손해보험 박석희 대표이사는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사업자로서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녕과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보험사가 연계된 녹색자동차보험은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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