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입원일당 등 최상 수준 보장
교통사고 부상시 최고 3천만원 지급 안심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메리츠화재가 이달 18일 출시한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시 업계 최고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자동차사고입원일당은 자동차사고 보장을 강화해 자동차사고 부상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입원일당 3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을 지급(부상등급1급, 일당, 치료비)받을 수 있다. 부상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해 고심도ㆍ고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상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응급실 내원비 담보를 신설해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시 고객의 비용부담도 완화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 만기, 20년납, 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월납보험료는 남자 2만5800원, 여자 1만9100원으로 차사고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애(기본계약)시에도 최고 7000만원 한도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로 운전자 비용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골절진단비 20만원, 깁스치료비 10만원,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1200만원, 응급실 내원비 2만원 등을 보장해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폭 넓게 보장해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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