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500억 규모 재보험 소송 1심 패소
‘자동차보험료 인상’ 일회성 악재 감당 충분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현대해상의 중국법인이 재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에 먹구름이 꼈다. 그러나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통한 실적개선 기대가 높아 전문가들의 투자의견은 ‘매수’다.

 

현대해상은 25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영업용 7.8%, 개인용 2.8%, 업무용 2.7%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K-IFRS 기준으로 현대해상의 201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정치는 90.0%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을 이번 인상을 계기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게약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용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손해율 회복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2010년 9월 개인용 3.1%, 업무용 2.7%, 영업용 1.9% 등 평균 2.9%의 보험료 인상을 한 바 있다. 대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1%포인트 하락시, 영업이익은 6.7%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 때문에 이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5.8%포인트 하락한 73.4%를 기록했다. 영업적자는 1436억원 축소됐다.

한편 22일 현대해상의 중국법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는 재보험사인 중화연합과의 재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이는 2013년 9월 SK하이닉스 우시법인 사고에 대한 재보험계약 관계 관련 소송이다. 현대해상은 소송에서 중국법인이 중화연합 측의 재보험료 청구 이메일 발신 등을 근거로 재보험계약이 성사됐음을 주장했다. 허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해상의 중국법인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패소 규모는 4300만달러로 한화 약 500억원이다. 이는 2015년 4분기 실적에 투자영업이익 손상차손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당장 현대해상의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해상의 2015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기존 305억원 흑자에서 96억원 적자로 조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손실은 일회성 요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한 2016년 장밋빛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이 25일부터 실시한 실적 손해율 반영 보험료 조정률.<출처: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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