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 시선
퇴직후 공적연금 지급까지 빈틈 촘촘히 메워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이 교직원 맞춤형 보험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은 퇴직시점과 공적연금 개시시점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동안 비율을 조정해 집중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교직원의 생활주기에 맞춘 상품이다. 고객은 연금집중기간(1년 단위) 및 연금조정비율(10~100%)을 선택할 수 있어,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공적연금 지급시기에는 연금액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중간에 저축 만기 등의 여유자금 발생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과 일시납의 중도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영에도 최적화 된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이 없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사유로 최대 3년까지 납입유예를 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임에도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단체할인 1%에 추가로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가입시, 매달 30만원 초과 보험료의 0.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가 높을수록 할인혜택은 증가하며, 월 200만원 이상 고액 가입시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의 2.0%에 월 2만7000원씩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장기유지보너스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 시점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와 10년 이후부터 매년 0.3%씩 적립해 연금 개시시점에 최대 6%로 총 8%의 장기유지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보험’은 연금보험으로는 드물게 중대 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약을 탑재한 점도 눈에 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 7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80% 이상의 고도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특약이다. 대부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교직원들을 위해, 연금개시 이후 실손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질병에 걸리거나 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에 해당되었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로 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특약도 탑재했다. 중대한 질병(CI)이나 장기간병(LTC) 진단시,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특약이다. 특약보험료는 없으며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연금개시 전 CI와 LTC 중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면 되고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단 연금전환 신청 후 CI와 LTC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연금을 선택한 경우보다 연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사랑플러스 교직원연금’은 교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교직원들의 평생통장이라 할 수 있다”며 “적금 만기로 인한 목돈 운영과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원하는 교직원들에게 최적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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