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일 행정예고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6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에는 사학연금 서울회관, 19일에는 대구지방식약청, 26에는 부산상공회의소, 8월 30일에는 광주지방식약청, 9월 2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역과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 개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과 축산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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