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푸르덴셜생명은 체증형 설계로 실질적인 보장 증액이 가능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선지급 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약속’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약속'은 사망보험금이 가입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매년 10%씩 보장 증액이 이뤄진다. 일반 가정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기에는 점차 소득이 상승하고 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장 확대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때 체증형 사망보장 상품은 이러한 보장 확대 니즈에 부응하여 보장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약속'은 고객이 원하는 ‘노후소득개시나이’부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고객 니즈 변화에 따라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낮아졌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지급받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고객은 사망보험금을 계속 유지하다가 자녀를 위한 상속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그 일부를 노후소득으로 선지급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노후소득은,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가입 금액의 5%'를 최저 보증 받을 수 있는 '기본 노후소득'과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변동 노후소득'으로 구성돼 있어 안정성과 ‘변액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겸비했다. 물론 노후소득을 개시하더라도 선지급 후 잔여 사망보장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약속'은 업계 내 노후소득 선지급 기능을 담은 종신보험 상품 중 유일하게 가입 시점부터 추후 매년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최저보증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억원일 경우, 20년 혹은 30년간 매년 500만원의 기본 노후소득이 최저 보증된다는 사실을 가입시점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최저 보증된 노후소득을 토대로 안정적인 미래설계를 할 수 있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망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은퇴 후 노후자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약속'은 라이프플래너의 맞춤형 재정설계에 의해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가족사랑이라는 푸르덴셜생명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조기 체증형 10년형 및 20년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최저 가입 금액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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