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조정현 기자)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가 다음달부터 두 달간 200개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콘분위는 콘텐츠 이용자들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사업자들의 지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과오금 환급,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 하자피해 보상, 이용자 보호, 콘텐츠 분쟁해결 등이 약관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며 그 결과는 지수화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자 보호 우수업체를 선정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하고 미진한 기업에는 별도 컨설팅을 진행한다.

콘분위 이기현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규제보다 계도 및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cel벤처단치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콘분위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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