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전형적 폰지사기…피해액 1조 피해자 1만명
폰지사기 불구 금융·사법당국 ‘안일한 대응’ 피해 키워
부화뇌동 언론도 공범…특별법 제도화 유사피해 막아야

■ IDS홀딩스 단죄 앞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최근 불거진 IDS홀딩스 금융사기를 집요하게 파해치고 있는 악탈경제반대행동은 정부당국의 늑장대응이 수조원대 금융사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약탈경제반대행동 김재율 공동대표, 이민석 변호사, 홍성준 사무국장.

“신속하게 손을 썼다면 피해자는 672억에서 그쳤을 것이다.” 

지난 9월 26일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8월말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의 결과였다. 피해액 1조960억원에 피해자 1만2076명, 가히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릴 수 있을만한 규모의 희대 사기사건을 지난해부터 추적하며 피해자를 도운 단체가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이하 약경)’이라는 다소 직관적인 이름의 단체다. 

약경은 이번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해 규모를 줄였다’는 발표에 오히려 사건피해규모를 키운 것은 검찰의 안일한 대처 였다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지난 IDS홀딩스 사건이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통해 짚어본 국내 유사수신행위 문제를 직접만나 들어봤다. 

FX마진 거래 투자한다며 유혹

▷사건의 경위가 어땠는가

홍성준 사무국장=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FX거래를 이한 홍콩외환법인에 대한 투자금 송금 이력은 막상 없었다. 그동안의 수익금은 결국 폰지사기(돌려막기)로 진행된 것으로 사건의 문제가 불거졌다.

최초 IDS사건이 기소될 때, IDS는 유사수신행위, 금융사기로 기소가 됐고 피해액은 672억원이었다. 또 해당 기소는 1·2심, 대법원까지 진행되며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다. 저희(약탈경제반대행동·이하 약경)에서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이러한 기소가 진행 중임에도 전국 18군데 지사에서 같은 방식의 상품 판매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매지속은 결국 던 피해금액은 1조까지 확대시켰다. 1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약경 측에서) 사건 인지할 때, 금융사기 사건이니 금융당국에 빠른 해결을 바라는 의미가 강했다. 우리단체 외에도, 한 교육개혁단체가 사건을 접할 때 IDS는 교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노려 교육청, 관공서에도 들어가 금융교육을 하기도 했다. 약경은 국회에서 3월 16일에 설명회를 한 후, 금융위로 가서 ‘IDS 영업중지’를 위한 진정서를 냈다.

김재율 공동대표=그런데 금융위는 재판중인 사건이니 검찰에 알아보라고 반응했다.

홍성준 사무국장=예전에 론스타 4조원의 경우처럼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다. IDS 피해자들이 우리(약경)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추가 고발장 등을 검사에 제출하면 ‘조사부에 배정했다’ 정도의 대답만 돌아왔다. 그렇게 지연되다 지난 9월 말에 대법원에서 IDS홀딩스의 유죄 최종판결이 나왔다. 그 이후 9월 초에 검찰은 IDS 사무실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긴급체포를 하며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고발장과 진정서가 제출될 때는 대응하지 못하며 피해는 더 심각해졌다는 입장이다. 쟁점 하나는 ‘은닉한 재산을 빨리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약 1만여명이 되기 때문. 두 번째는 상황이 커질 동안 주요한 공모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조희팔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사건의 규모와 피해 수준, 그리고 배후세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유력한 배후세력은 A의원으로 보고 있다.

▷배후에 있다고 추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이민석 변호사=우연히 IDS홀딩스의 자문변호사를 추적하게 됐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A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2013년 6월까지 보좌관을 했고 보좌관을 관두고 변호사 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2014년 7월 IDS홀딩스 재판을 맡게 됐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2014년 3월 IDS 아카데미(IDS홀딩스 전신)의 7주년 기념식 행사에 A 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7월에는 A의원의 보좌관이었던 B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맡게 됐다. 사건을 맡고 있다가 IDS의 고문으로 들어갔다. 대게 사건을 맡게 되면 사기인지 알게 될 텐데 고문까지 맡았다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IDS홀딩스가 2014년 9월 25일 672억원 기소된 후, 2년 가까이 재판이 끌어지는 동안 1조1000억원의 돈이 모집된다. 672억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1조1000억원의 금액을 더 모았다는 것은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2015년 3월 13일 증인심문이 있었다. 같은 날 증인이 말하길 “지금도 돈을 빌려주고 받고있다”고 증언했다. 그 말인 즉 재판 중에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판사와 검사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기소하고 판사는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실형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재판결과는 ‘670억을 갚았다’고 IDS 김 대표가 말한 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폰지사기로 돈을 갚았다고 답변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제2심 판결에는 ‘돌려막기 했다’, ‘신규 투자금으로 갚았다’는 표현도 있다. 심지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다. 지금도 돌려막기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행유예를 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재율 공동대표=이정도 규모의 금융사기라면, 피해자들이 자산운용이 무엇으로 되는지는 잘 모른다. 이자를 얼마 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체에 누가(어떤사람) 있는지’가 중요하다. 최소한 A의원이라면 이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았을 것이다. 물론 법적거래는 없었을지라도 B변호사(IDS고문)을 통해 알았을 것이라 본다. IDS홀딩스와 관계된 인적관계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이 많았을 것이다.

이민석 변호사=B변호사가 “(김성훈 대표 재판은)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내가보기엔 무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 변호사로서 주장을 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현재 투자자, 즉 잠재적 사기피해자 앞에서 말했다. 서면자료로 현재투자자들에 ‘지금 기소된 이후 투자약정서를 바꿨다’, ‘셰일가스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IDS)는 탄탄한 회사다’라고 의견서를 쓴 것이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672억원 재판은 무죄다, 지금 투자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회람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성준 사무국장=잠재적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곧 무죄될겁니다’ 하면서 투자받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율 공동대표=현 시점에서 볼 때, 검찰과 금융당국에서 정말 신속하게 손을 썼다면 피해자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672억원에서 피해는 멈췄을 것이다. 여기까지 끌어온 그 과정이 문제다.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 외에도 IDS홀딩스 대표만 구속한다고 다가 아니라고 본다. 유사수신 범죄는 산하조직이 계속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양산되는 것이다. 범죄단체 구성죄에서 조직폭력배를 다루듯이사법처리가 필요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홍성준 사무국장=지금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만연하다. 추정치 이긴 하나 여의도에만 몇 조원 이상이 지금도 돌아다닌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공적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이제 공공성도 없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 은행의 서비스 품질이 달라졌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창구보다 ATM이용에 그치게 되기도 한다. 금융 소외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 금융상의 풍토에도 문제가 있다. 금융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 집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만큼의 피해와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올해 최유정 변호사 ‘이숨투자자문’이 이슈가 됐다. IDS홀딩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민석 변호사=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대표는 최종적으로는 1300억 사기때문에 1심에서 13년 받고 항소심에도 최고형이 나왔다. 13년으로 끝난것이다. 그런데 이숨보다 IDS홀딩스는 열배는 크다. 근데 열 배가 큰 이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하는 검찰이 어떻게 ids홀딩스는 대법원에 오를때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점이 굉장히 의아하다. 피해가 10배다. IDS홀딩스는 피해규모가 엄청난데 비해 대법원판결이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여론에 떠밀려 수사한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최유정 변호사와 같은 전관예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한다. B변호사는 국회의원 부보좌관 출신인데 이와 같은것은 신종 전관예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조희팔 사건 피해액 넘을 수도

▷피해규모와 보상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민석 변호사=IDS 홀딩스도 문제는 조희팔 사건 때 피해자 30명이 자살한 것과 같이 이번 사건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IDS 홀딩스에 대한 피해가 검찰 발표가 6000억원이 넘었다. 돌려준 것 빼고. 근데 지금 검사가 이걸 다 기소한 것이 아니다. 현금거래도 있을 것을 감안하면 순수 피해액은 조희팔 사건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조희팔 사건은 재판 하기 전에 일어난 피해지만 IDS홀딩스는 재판 진행 중에 피해가 추가됐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재판 과정까지 감안하면 국가배상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짜 안타까운 점이 피해 보상이 안 될 것 같다. 보통 이런 사건들은 피해보상을 할 방법이 없다.

피해자 한쪽에서는 ‘내가 (투자자금을) 다 받을 때까지 버텨줬으면 됐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산하업체는 이런 식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당신 투자금을 받으려면 대표가 풀려나야 하니 또 사업을 하자”는 식이다. 그래서 일망타진이 어렵고 불법다단계, 사이비종교집단처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다. 불안을 이용한다.

▷향후 법적 보완은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김재율 공동대표=이렇게 금융사기 한번 쳤다가는 패가망신 하겠다는 경각심이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올라야한다. 지금 불법유사수신행위 가해자로 구속된 사람들은 쉽게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든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민석 변호사=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수사할 권한을 줬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법제적 한계가 약하다. 현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징역 5년 이하로 되어있다. 몇 조를 유사수신 행위를 해도 5년이면 되는 현행의 형량을 특감법에 준하는 정도로 대폭 올려야 한다.

김재율 공동대표=한국에 얼마나 불법유사수신이 많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민석 변호사=인허가 기준도 강화해야한다.

홍성준 사무국장=인허가제도로 바꿔야 한다. 현재, 불법대부업이 난립하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넘겨 거의 완전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유사수신행위도 만만치 않다. 유사수신, 다단계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조직범죄 관련 처벌로 강화해서 검찰 기소되는 것을 강화해야한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명시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최소한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처벌조항이 있어줘야 한다. 구체적인 처벌 논의와 제재법이 있어야.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주요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주요인물 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연대책임 처벌 조항이 있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몰랐다, 학교 후배가 와서 한마디 했을 뿐이다’로 발뺌하는데 그치게 된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내가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나 진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민석 변호사=이번 IDS 홀딩스만 봐도 그렇다. 법무법인 광평 홈페이지에 B변호사의 프로필이 있다. A 의원 보좌관, 18대 대통령선거 충북도의회 선거대책 법률 자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경력 등이 쓰여 있다. 일반 투자자라면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무죄될 것’ 이라고 말했을 때 설득되지 않겠는가.

국가배상 요청 계획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홍성준 사무국장=특정시기에 국가 배상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민석 변호사=인터넷 뉴스에 IDS홀딩스의 미담기사가 많다. 9월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당일 IDS홀딩스 대표가 홍콩 경제지 표지를 장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신문사다.

홍성준 사무국장=하반기 특별법을 제도화 운동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학자, 국회의원 등과 연대해서 연대기구를 만들고 입법제도화 운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불법유사수신, 다단계금융회사,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대해서 범죄 수행의 공동목적 하에 폭력범죄자들이 단체를 구성한 ‘조직폭력배’를 처벌 하듯이 구성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금감원 조사권 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는 김선동 의원도 찾아뵐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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