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김자혜 기자>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보이스피싱의 대출사기형 수법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금감원이 사전 '대출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정교한 수법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그 피해 사례도 빈번함에 따른 예방책을 안내했다.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피해상담사례 총 8677건을 분석 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할부금융회사가 2783건 (32%), 상호저축은행 2706건(31%)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금융의 은 금융지주 대기업계열사로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주로 이용했으며 상호저축은행 또한 TV광고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주로 이용했다. 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은행권 사칭은 2415건(28%) 발생했으며 은행 사칭 또한 대형은행위주로 이뤄졌다.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사칭한 경우 또한 773건(9%)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사칭유형에 따라 구분지어 안내했다. 우선 대출권유전화를 받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않고 금융사직원인지 대출모집인지 먼저 문의한다.

금융직원 사칭의 경우,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직원이 실제근무 하는지 확인한다. 간혹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면서, 가짜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또는 영업점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대출상담자가 방문상담을 거절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모집인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보통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대답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한다. 또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번호는 통합조회시스템 (http://www.loanconsultant.or.kr) 에서 누구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종 대출승인과 한도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승인 된다”며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상담 고객대상 보이스피싱 노출여부 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 상담 시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노출이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경찰청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한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농수협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저 신용자가 주 고객인 제2금융권 대상으로 우선시행 될 예정이다.

또 ATM, CD기에 송금시 안내문구가 현재 빈도수 높은 사기유형에 맞게 변경되며 인터넷뱅킹 이체 시에도 안내문구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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