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계는 어떤 이슈가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을까?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여신금융업계 10대 뉴스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가맹점 정보마당 오픈 △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단체장과 소통 강화 △스팸문자에 의한 금융대출사기 예방법 소개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오픈 △신용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오픈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으로 리스업계 초긴장 △금융당국, 소비자금융업 도입 검토 △여신금융사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카드업계, 가맹점과 상생협력

1.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가맹점이 카드대금 입금 여부 등을 알아보려면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야만 했지만, 카드거래 승인·전표 매입, 가맹점대금 입금 내역 외에도 미입금대금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세 등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번거로움을 없앴다.

2.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업계는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재래시장(2.0~2.2%→1.6~1.8%), 중소가맹점(2.3~3.6%→2.0~2.15%)에 대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내렸다.

3. 가맹점 정보마당 오픈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가맹점’을 클릭하면 가맹점 경영에 필요한 재무 및 법률, 세제 혜택, 분쟁사례 유형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4. 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단체장과 소통 강화

협회는 최초로 가맹점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업계의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여신금융사, 소비자권익 증진

5. 스팸문자에 의한 금융대출사기 예방법 소개

최근 제도권 캐피탈사명을 사용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희망자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스팸문자를 통한 대출사기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대출상담사조회시스템(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을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후 해당 회사에 대출안내 사실을 알아보아야 한다.

6. 자동차 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오픈

캐피탈업계는 자동차할부금융 이용자가 각 사별로 금리조건을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할부금융상품비교공시’를 구축하여 각 사의 자동차할부금융금리 비교선택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했다.

7. 신용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오픈

캐피탈업계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용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대출 금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고, 캐피탈사간 자율경쟁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했다.

지난 7월 이후 캐피탈사 신용대출금리는 취급수수료 폐지와 최고금리 인하로 평균 32%에서 28.4%로 인하됐다.

여신금융사 영업환경 변화

8. IFRS(국제회계기준)도입으로 리스업계 초긴장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IFRS가 의무 적용되며, IFRS 리스는 2011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IFRS 리스 개정시 금융리스 형태만 인정되어 리스이용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리스물건을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리스이용기업들의 회계처리의 복잡성 및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리스업계에서는 3년 이하 및 소액 리스거래는 운용리스적 회계처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9. 금융당국, 소비자금융업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여전법 개정을 통해 무담보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비자금융업 도입을 검토하자 업계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의 여전업 등록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목적이 아닌 여전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10. 여신금융사 규제완화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 상향(200만원→500만원) △여전사 매입 가능 대출채권을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 △신기술금융사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 겸영 허용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집합투자업 겸영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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