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지난해 사기검거 최대84%까지 증가해

<그림=금융감독원>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서울수서 경찰서는 지난해 5월 유사수신업체를 6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 까지 전국 18개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15%의 수익을 보장 하겠다며 2만4000여명으로부터 총 2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해 7월 부동산투자사기범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부동산을 매입 후 용도 변경하여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43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와 같이 각종 투자사기와 악질적인 고리사채 등이 횡행하자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표=경찰청>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인원이 2015년 대비 최대 84% 증가하는 등 피해자가 늘고 있으며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햑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행위가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금융감독원은 특별단속기간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말 까지 51일간 진행중에 있으며 중점 단속대상은 투자사기 ▷유사수신▷불법 다단계▷기획부동산 사기▷주식·선물 투자사기 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에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사수신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수법과 주의가 필요한 생활협동조합을 위장한 수법과 전자화폐,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신종수법을 소개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의 경우 무허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방법이 있거나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선물, 외환 관련 금융상품 투자권유 사례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며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와 임야 등의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유형이 많으며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소유자 인지 여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매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지적과)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대장‧등기부, 토지용도, 인허가 관계 등을 조회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지번별 행위제한내용 또는 각종 고시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금융을 이용 중 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 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시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한다.

또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다면 대부업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 27.9%를 넘는 이자는 약정자체가 무효가 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12,318건으로 약 81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캐피탈 등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또는 ‘수수료‧보증금‧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면,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료=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또 범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번)와 상담하거나 경찰청에 신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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