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글로벌 시장 개척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지 언론 ‘베트남 넷(Vietnam Net)’ 등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지난해 3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베트남 호치민시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약 7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안전 인증서도 없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12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의 덴마크회사 노동자 60여명은 점심으로 롯데리아에서 쇠고기, 오믈렛, 채소스프 등을 먹고 복통,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보건당국은 역할조사를 벌인 결과 식중독으로 결론을 내리고 롯데리아 베트남 법인에 벌금을 매긴 것이다.

당시 현지 언론인 ‘통안 TPHCMC 신문’은 “롯데리아 현지 매장 3곳에서 식품 안전 인증서 미비, 위생 상태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998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KFC, 버거킹 등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따돌리고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2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편 롯데리아는 국내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단골손님으로 꼽힌다. 유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다 행정처분을 받은 브랜드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리아에 부과된 행정처분은 총 170건으로 14개사 중 1위였다.

롯데리아 한 가맹점에서 2015년 손님에게 제공한 핫크리스피 치킨버거에서 쇳조각이 발견되는 등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청결·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건수는 49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7건에 달했다. 이외 유통기한 경과나 보관불량으로 제재 받은 경우도 12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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