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나홍선 열린창업미디어 대표
일반적으로 입지분석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점포 모양, 전면 길이, 천정 높이, 설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정화조 등), 기둥 위치, 점포 방향, 햇볕은 잘 드는지, 구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점포에 대한 권리분석인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창업자들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점포의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권리분석에 대한 분석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입지분석에서 흔히 간과하는 또 다른 부분은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점포를 구한다는 사실이다. 점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점포를 구하다 보면 정작 고객이 그 점포를 이용할 때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고객들의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지조건 조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조건 조사시 입지조건의 핵심 4요소라 일컬어지는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홍보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시성은 고객이 점포를 쉽게 찾는 정도에 대한 것이며, 접근성은 고객이 점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인지성은 점포의 위치를 얼마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의 정도다. 또한 홍보성은 고객에게 점포를 얼마나 잘 알릴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점포의 입지분석을 조사할 때 필요한 도구들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점포의 입지에 대해 조사할 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지도, 카메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종이 지도, 카메라(스마트폰으로도 대체 가능), 메모수첩, 삼색 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지도를 보고 사진도 찍어보면서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는 것이 입지분석에 다양한 조건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데도 유용하다.
입지조건 조사는 이처럼 점포에 대한 조사라고도 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입지조사는 점포개발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나 점포개발 전문가는 점포 개발을 할 때 주간상권의 점포를 구할지 아니면 야간상권의 점포를 구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하는데, 식사를 위주로 하는 업종은 주간상권의 점포를 구해야 하고 술을 위주로 하는 업종은 야간상권의 특성이 짙은 곳으로 구해야 된다.
입지조사를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도 있다. 입지조사를 할 경우 그 점포 주변 환경은 어떤지, 단절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쟁업체는 또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조사해야 된다. 다시 말해 입지조건 조사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즉 계량화, 정량화를 시켜 출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연구개발이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