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만 4월 1일로 연기…보험업계 법안 철회 노력 물거품

당초 내달 3일로 예정 됐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법안 발효가 4월 1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법안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비과세 축소의 폐지를 원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보험대리점협회가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항의해 지난달 13일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회 열고 있는 모습.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당초 2월 3일로 예정되었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법안 발효 시기가 4월 1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새로 바뀌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법안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다.

2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도 정비 및 설계사 교육 등의 문제를 들어 보헙업계에서 개정안 발표 시기를 2개월여간 늦춰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2월 3일 발표 예정이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일시납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규제를 받지 않았던 월납의 한도도 월 15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그러나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월납’에 대한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또한 축소되자 보험업계와 설계사 조직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국민들의 노후 준비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월납 규제가 과하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일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가 ‘월납’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에 대해서 제고해달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했지만 기재부는 시행 시점을 4월 1일로 연기하되 기존 입장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월납에 대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는 비단 업계와 설계사 조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노후 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정부 측에 여러차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그러나 기재부가 시행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업계의 의견을 관철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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