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서류 절차 강화 나서…손해율관리 ‘꼼수’ 비판 일어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손보사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개정안’에 발맞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서류 강화에 나서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22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청구할시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가입자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함께 제출해야 했던 보험금 청구서, 영수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의 서류들이 보험금 청구서, 영수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3가지로 대폭 간소화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되레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강화하면서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당국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 건데 보험사들은 되려 청구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늘리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청구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자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손보사들의 처사는 손해율 관리의 차원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내달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된 상품으로 특약형의 경우 비급여 부문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의 3가지로 나눠 소비자들이 보장받고 싶은대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은 특약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짐에 따라 해당 가입자가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는지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서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경우 진료비영수증만으로는 해당 가입자가 기본형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특약형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에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포함되는 것이지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은 점 때문에 4월부터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업계 전반적으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사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