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수수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 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대출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저금리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및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했다.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후 잠적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더라도 영수증에 기재 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의 해당 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 파인’에서 등록 금융회사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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