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매매 '불법'…징역 3년·2000만원 벌금에 손배책임도
문자·카톡 등 통한 불법금융광고 '은밀한유혹' 주의해야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피해자 A씨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 통장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솔깃해 연락을 취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 A씨는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수상히 여겨 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발견돼 경찰서 및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알고 보니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행위에 가담해 처벌을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15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4%(692건) 감소한 수치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적극 시행함에 따른 성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의 풍선효과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주요 적발내용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와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 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했다. 이후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했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며 유인한 후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이며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변조한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거래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파인에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등록여부는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를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