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교섭안돼 8일 조정회의 들어가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 지난달 28일 씨티은행 점포 폐쇄 관련 찬반투표 쟁의행위를 실시한 결과 씨티은행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아래 가결됐다.

2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2,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94%이었다.

씨티은행 측은 현재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상태이며,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김호재 씨티은행 노조 부위원장은 “겉으로는 사측이 노조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교섭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는 8일 조정회의를 거쳐 10일 단체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를 가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관계자와도 대면을 통해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현재 출장소를 포함해 전국 126개인 소비자금융 영업점을 25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점포 폐쇄에 따른 가용인력은 전화영업을 담당하는 고객가치센터·고객집중센터에 배치된다. 자산관리(WM) 센터를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지난달 12일부터 직무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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