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조간부에 인사부 직원 폭력 행사 주장
노조 “즉각 사과 및 가해자 처벌 요구
사측, 물리적인 행태일 뿐 폭행아냐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 점포 80% 폐쇄를 놓고 노사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서 사측이 노조간부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인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노동조합(위원장 송병준)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간부에 폭력 행사한 사측은 즉각 사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투쟁명령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현장을 찾은 노조간부에 인사부 직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부 직원은 여성인 노조간부의 팔을 강력하게 쥐고 세차게 흔드는 등 완력으로 현장점검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가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투쟁명령은 ▲정시 출퇴근 ▲모든 회의 참석 금지 ▲행내공모 면접 금지 ▲열린소통 참석 금지 등 4가지로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한 합법적 쟁의행위다.

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람의 신체를 강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없다”면서 “그럼에도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약자인 여성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측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 쟁의행위를 방해하려 한 부당부동행위와 노조간부 폭행에 대해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입장을 내놓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 이를 거부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넘어가려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과 가해자 처벌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뤄지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씨티은행 사측은 노조측의 폭행 주장에 대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알려져 있는 폭행과는 사실 다르다"며 "직원 면접에 따른 인터뷰시 노조가 갑자기 들어와 제지를 하려 했고, 인사부에서 이를 막으려다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노조 주장처럼 폭행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리적인 행태에서 일어난 일로 감정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보기 위한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노조 여 직원 간부는 "회사 인사부가 직원을 폭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노조의 간부이기 전에 여자로써의 느끼는 당시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분쟁과정에서 신체를 건드렸다는 것은 명백한 폭행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므로 사측의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여 직원 간부는 철과상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22일 가까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사측이 126개 점포 중 101개를 폐쇄하는 조치를 강행하려 시도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28일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으며 16일부터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사측에 대한 투쟁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도 씨티은행 사측은 금융공공성 말살시킬 점포폐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결국 모든 직원을 구조조정으로 내몰 영업점 폐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정규직 전환 발표를 통해 마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의 선제 조건인 점포폐쇄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에 나설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10만 금융노동자 전체의 전면투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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