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종이통장 발행 여부 선택 가능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앞으로 금융사고 등 발생했을 경우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더라도 예금 지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및 미발급 의사를 묻게 된다.

이 때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는 지난 2015년 7월 29일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의거해 만들어진 과제다.

그간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을 미발행하면 금융사고 등 발생했을 때 예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경우 그간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했어야 했지만,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이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된다.

또 통장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가 없게 되므로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및 통장 재발급 수수료 지급도 없어질 전망이다.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됐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염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은행과 담당자는 “향후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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