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앞으로 정부는 가계 빚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연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에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정책 기반 강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자주 지원 강화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시장‧한계기업 위험요인 관리, 생활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에 취우선을 둔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DTI 부채 ‧ 소득 산정방식 개선, DSR을 금융권에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서 장기‧고정 분할상환 대출 전환 유도,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정교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한다.

또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에도 힘쓴다.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 인하, 비소구 주담대 민간으로 단계 확대에 기울인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에 특히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기관 확대, 원스톱 서민금융체제 구축,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지원 등에 검토한다.

지역에서 예금수취 금융기관에게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에도 추진한다.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도 한다.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 인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등이 그 골자다.

무엇보다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기관 확대. 원스톱 서민금융체제 구축,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지원 검토. 지역에서 예금수취 금융기관에게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완료(주택법 개정 → 과열·위축지역 지정).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방안 추진,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 위해 청약제도 등 개선한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업·기업구조조정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산업 리스크를 전면 점검해 부실징후기업 신속정리 및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 병행(건설업, 12월). 조선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 추진. 기업 활력법 성과를 점검해 11월 추가 제도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 강화 및 인플레 심리 확산 방지에도 기울일 예정이다.

계란 할당관세 연장(∼12월), 수산물 할인대축제(8월), 배추(5천t)·양파(2천t) 비축물량 탄력방출, 고랭지배추 예비묘 150만주 공급체계 구축으로 가격불안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화에도 노력할 것이며,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강화,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시 경영 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통상현안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불안요인 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한미 상호호혜적 교역·투자 협력 촉진, FTA 개정협상 관련 철저 대비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추진,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사드 관련 우리 국민·기업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하고, 대중 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병행한다.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시 외환 건전성 제도에도 탄력 운영한다.

미국 환율보고서상 환율조작국 지정 방지 노력 경주 및 2018년 '아세안+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와프(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 정비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정책 인프라 혁신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해 OECD 최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13.5%)을 20%대로 제고하고 재정 분배개선 효과 분석 추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2016년 10.4%에서 적정수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조세정책,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역점 두고 재설계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및 서민·중산층 세 부담 축소한다.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제로를 위해 베이스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사업구조·집행체계 개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선성 유지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상향 조정▶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적격심사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 ▶정책금융의 협력·혁신 생태계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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