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000명, 25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 명에 5조6000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000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8월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 명에 4조 원으로 추정했다.

은행 9281억 원(18만3000 명), 보험 4234억 원(7만4000 명), 여신전문금융 1만3713억 원(40만7000 명), 저축은행 1906억 원(5만6000 명), 상호금융 2047억 원(2만2000 명)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면서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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