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장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되어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어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 된 1999년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고 임원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대기업 집단규제가 현실과 괴리 될 소지가 있었다.

이로써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력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한다. 다만,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패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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