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 문혜원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6일 예정되는 가운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케이뱅크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분야의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논의내용을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그간의 금융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그동안 논의결과를 모아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간 4차례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수차례의 위원들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관련해서는 조선업·해운업 등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사례와 산업은행의 자회사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금융위의 회의체 운영현황과 안건과 문서의 공개 등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인가과정을 조사결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정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이 투명성에 어긋나고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도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

또한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었어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으며,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의혹이 제기된 지적 등을 모두 담아 점검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그러나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자를 마친 케이뱅크는 전환주까지 포함하면 KT의 지분율이 17%에 이르러 사실상 최대주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혜 여부 등 구체적인 수준의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추가 조치를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논란이 일자 혁신위에 조사를 맡겼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금융권 인사권 추천/선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쇄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의 반복되는 인사문제는 특히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면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물어야 함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과정의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을 꾀하고자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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