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농·수협 법 개정안 발의로 기대감 'UP'

이완영 의원이 농·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수협 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하면서 현직 회장들의

연임허용 여부가 관련기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최근 농협‧수협중앙회 현직 회장들의 연임 허용될 여부에 관련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완영 의원이 농·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수협 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으며,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현재 회장 임기가 4년으로 연임이 불가해 장기적인 업무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고, 농ㆍ어업인과 중앙회 회원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

특히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1일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임제한이 부당하다며 연임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농·수협 관계자들은 개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관심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농·수협 법이 개정될 경우 현직 회장부터 적용될지 여부인데, 이완영 의원 개정안에는 부칙이 없어 현직부터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통상적으로 임기단축 등 현직에 불리한 법 개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은 적용하지 않지만 연임허용 같은 현직에 유리한 경우는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칙이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농‧수협 안팎에서는 농해수위원들이 농·수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수협 법을 개정하면서 굳이 차기회장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직부터 적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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