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예금 국고 귀속액이 44억원에 달하면서 휴면예금 감소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에 의하면 이 기간 총 60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고,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대법원은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해 '채무의 승인'을 했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이 사라졌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3700만원(환급률 40.6%)이며,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